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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4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생산차질 및 투자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추경호의원 등 17인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생산차질 및 투자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사가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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