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892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의 급증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축산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및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 사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사료 가격의 상승은 사료회사 등 생산자나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어,…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0
위원회 회부2012.09.21
위원회 상정2012.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의 급증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축산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및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 사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사료 가격의 상승은 사료회사 등 생산자나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어, 가축의 사육을 포기하는 축산 농가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및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와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설치하며,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자 및 축산 농가의 피해지원,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금을 설치하고 생산자와 축산 농가는 적립금을 납입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하며, 정부는 이러한 납입금의 3분의 2 이상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로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료가격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시행기간 등과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및 부정 수급 시 환수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그 밖에 지도 및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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