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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독물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유독물영업자는 해당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해야 하고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3
위원회 회부2013.07.24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유독물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유독물영업자는 해당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해야 하고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차임.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 의무를 위반한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8호 신설 및 제63조제2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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