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9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14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1 / 3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② (생 략)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강제징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강제징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생 략)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4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원자력관련용역”을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