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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0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불법 음란 광고물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현행법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 청소년의 보호·선도…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12 발의
발의2013.04.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불법 음란 광고물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현행법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 사행심조장,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금지되는 광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부착·배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의 내용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규정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금지되는 광고내용 중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나. 음란·퇴폐성 내용의 금지 광고물을 표시·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추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안 제17조의2제1호 신설,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에 해를 끼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동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에 해를 끼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제작 또는 배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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