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가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가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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