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4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축산물(햄류, 소시지류, 버터류, 치즈류 등)에서 이물을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자, 라면 등 식품등에서 이물(異物)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이물을…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축산물(햄류, 소시지류, 버터류, 치즈류 등)에서 이물을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자, 라면 등 식품등에서 이물(異物)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단체 또는 그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의 목적으로 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1항 신설).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4항 신설).
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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