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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등은 전기사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을…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3
위원회 회부2013.11.14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등은 전기사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인근 주변지역은 사고위험 상승, 환경 파괴 및 지가하락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도로와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 소유자가 생활 근거를 상실할 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송ㆍ변전시설의 설치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형평성에 맞도록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대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고압의 전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의 이유만으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는 그로인한 공포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음. 이에 국가가 전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송ㆍ변전설비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를 각 전압별로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하여 76만 5천볼트 송전선로는 주변지역 1,000m?재산적 보상지역 33m?주택매수 청구지역 180m 이내, 34만 5천볼트 송전선로는 주변지역 700m?재산적 보상지역 13m?주택매수 청구지역 60m 이내의 지역으로 각각 규정함(안 제2조). 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에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 유해성 기준 등을 조사, 발표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송ㆍ변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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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