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2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9 발의
발의2013.08.19

무슨 법안인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80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10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가. 토지 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나. 건축물 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급”이란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 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신 설>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을 "토지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을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