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470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건축기술의 발전과 건물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규모가 대형화, 대량화 및 지능화되고 있으며,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로 인하여 건물관리 유형은 질적·양적 면에서 급격하게 진화하는 단계를 맞고 있음. 그러나 건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3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축기술의 발전과 건물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규모가 대형화, 대량화 및 지능화되고 있으며,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로 인하여 건물관리 유형은 질적·양적 면에서 급격하게 진화하는 단계를 맞고 있음. 그러나 건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한정하여 분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보건·위생관리업의 건전한 운영과 청소산업(cleaning industry)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또는 실내공기 측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등의 보건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물위생관리업의 종류에는 건축물등의 실내외를 청소하는 사업, 건축물 등의 공기정화설비를 청소하는 사업, 건축물등의 공기를 측정하는 사업 또는 이를 모두 통합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각 구분 함(안 제5조). 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건축물?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이용자의 보건·위생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건물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건축물소유자등은 6개월마다 실내공기를 측정하거나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 그 측정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실내공기측정 결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결과는 기록하여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의 향상,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