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1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4.03.28
위원회 회부2014.03.31
위원회 상정2014.04.15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상기 특수신호표시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59호) · 시행 2014-11-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ㆍ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ㆍ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659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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