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2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31
위원회 회부2014.11.03
위원회 상정2014.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