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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0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범죄에 있어…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16 발의
발의2014.09.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50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50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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