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7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개최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증한 바 있음. 과거 모든 올림픽?패럴림픽대회에서도 경기장,…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2 발의
발의2017.0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개최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증한 바 있음.
과거 모든 올림픽?패럴림픽대회에서도 경기장, 선수촌?미디어촌 등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대회 관계자에 대하여 중대 범죄 경력자 배제를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왔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대회 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대회 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보고 있음.
이에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회 안전을 위하여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살인죄, 강간죄 등 중대 범죄를 범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중대 범죄 경력자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가 발급되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조직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회 관계자와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회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조직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조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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