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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3 발의
발의2017.01.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9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3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 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 12의5. (생 략)
9. ∼ 12의5. (현행과 같음)
12의6.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2의6.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게시ㆍ등록"을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게시방법"을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으로,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7항"으로, "등록하는 사항"을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으로 한다. ⑦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제2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를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로, "사람은"을 "사람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1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의6을 제12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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