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1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학력인정 시험’ 또는…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9
위원회 회부2018.01.30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학력인정 시험’ 또는 ‘검정고시’로 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학위취득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상의 체계적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독학에 의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위취득 시험’의 용어를 ‘대학졸업 학력인정시험’으로 변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의 임무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