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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58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효석 통합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1.01.06
위원회 회부2011.01.07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31호) · 시행 2011-10-15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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