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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성범죄우범자 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범죄우범자 관리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2
위원회 회부2012.08.03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성범죄우범자 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범죄우범자 관리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범죄의 재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우범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범죄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 중 성벽(性癖)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해제,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 기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성범죄우범자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경찰청장은 자료보관대상자와 동향관찰대상자의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경찰은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에 있어 성범죄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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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