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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8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ㆍ사유림과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취득ㆍ처분한 재산이 국가에서 필요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에만 두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인…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ㆍ사유림과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취득ㆍ처분한 재산이 국가에서 필요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에만 두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ㆍ지방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ㆍ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 1차 소속기관인 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ㆍ지방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두려는 것임(법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29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 (생 략)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2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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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