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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국제적 기준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인 상황에서 국내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정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지방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개선을…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8
위원회 회부2014.05.09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중교통의 국제적 기준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인 상황에서 국내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정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지방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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