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89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적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31 공포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23
법사위 회부2015.12.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5.12.31
공포2015.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적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3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함(안 법률 제11227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와 방한여행 만족도 개선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외국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3호) · 시행 2015-12-3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703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27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015년"을 "201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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