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0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관의 제?개정 등(안 제18조의3)
금융회사의 개별약관 제?개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함.
나. 약관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조항 신설(안 제38조의2제1호다목 신설)
제18조의3에 따른 약관 작성기준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6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6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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