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5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은 학생인 청소년들의 삶 전반적인 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임.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본 법의…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8
위원회 회부2017.03.0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은 학생인 청소년들의 삶 전반적인 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임.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본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의 주인이자 대상인 학생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 및 활용, 연계 지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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