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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4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금을 처리할 때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국고에의 납입을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0.05.10
위원회 회부2010.05.11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금을 처리할 때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국고에의 납입을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03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국고에의 납입
4.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3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3. 국고에의 납입 4.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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