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7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8
위원회 회부2018.07.27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재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기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의 정의에 ‘창업교육 지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진로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초·중등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의 교육과정 내용을 진로체험 중심에서 진로교육 중심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바.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를 위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사.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두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 및 대학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학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아.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를 진로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각종 연구·조사 및 평가 지원 등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2항).
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도 대신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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