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6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안 제11조의3).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안 제11조의3).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8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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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3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 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 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 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 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3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ㆍ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의"를 "수소전기자동차의"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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