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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철도사고·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철도차량과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는 철도종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8 발의
발의2019.03.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사고·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철도차량과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는 철도종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기관등은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최대 5년 이내 주기)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2호). 나.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함(안 제7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9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3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생 략)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생 략)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철도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열차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철도사 고 및 운행장애(이하 “ 철도사 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 고 및 운행장애(이하 “ 철도사고, 철도준사 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생 략)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 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2항 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 (철도사고등 보고) ①·② (생 략)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①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26조의3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①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철도안전위험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철도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철도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한 사람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6.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8.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9조 (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9조 (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6.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8.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13의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13의7.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13의8.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14. 삭 제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19.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신 설>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9조(제78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11.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13.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④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ㆍ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11.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13.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15. 제61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④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ㆍ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사고를"을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을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안전교육"을 "안전 및 직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열차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제2항제2호 중 "철도사고 및"을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81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보고"를 "의무보고"로 한다. 제6장에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①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26조의3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①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철도안전위험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철도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철도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를 각각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로 하고, 제9장에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10477" alt="img117710477" >燒?</img>)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9조(종전의 제78조)제2항제8호 중 "제48조제1호"를 "제48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3호의7ㆍ제13호의8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7.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3의8.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19.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제80조(종전의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및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78조"를 각각 "제79조"로 한다.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1조(종전의 제80조) 본문 중 "제78조"를 각각 "제79조"로, "제79조"를 "제80조"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81조)제1항제15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1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를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법률 제1663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 개정부분 중 "제81조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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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