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54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항의 형태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항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서 해상교통·지역관광·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2.01.17
위원회 회부2012.01.18
위원회 상정2012.02.08
위원회 의결2012.02.09
법사위 회부2012.02.09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항의 형태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항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서 해상교통·지역관광·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 시설의 보수·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소규모 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분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32호) · 시행 2012-11-24 · 바뀐 줄 5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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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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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어촌정주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② (생 략)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 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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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촌정주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32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3항 중 “어촌정주어항”을 각각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어촌정주어항”을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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