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1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약 5,000억원〕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7
위원회 회부2017.11.20
위원회 상정2018.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약 5,000억원〕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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