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8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400여 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추정되는 6,600여 명보다 약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400여 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추정되는 6,600여 명보다 약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업현장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8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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