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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1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부품, 또는…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1
위원회 회부2017.02.2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제품일지라도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단순가공생산품과 단순조립생산품의 경우 최종구매자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수입 원료가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표시와 함께 수입부품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여야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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