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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9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2
위원회 회부2018.11.13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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