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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지신고는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상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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