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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5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낚시 활동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가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5 발의
발의2019.10.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낚시 활동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가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나. 보험가입정보의 실시간 조회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다. 보험 및 공제 미가입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5 신설) 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정보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6 신설) 마.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및 보험협회등에서 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 통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9조제1항제11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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