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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1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1
위원회 회부2019.07.02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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