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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2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이 가맹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불합리한 가맹계약으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06.04
위원회 회부2013.06.05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이 가맹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불합리한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81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신 설>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1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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