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36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도개의 스포츠견, 사역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혈통보존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훈련,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6.2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진도개의 스포츠견, 사역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혈통보존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훈련,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진도개의 공연, 경주 등 그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7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7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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