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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36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도개의 스포츠견, 사역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혈통보존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훈련,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6.2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진도개의 스포츠견, 사역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혈통보존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훈련,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진도개의 공연, 경주 등 그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7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7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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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