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7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17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발의2014.04.29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신속한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발생시기를 분양전환승인 후 4개월로 단축하고, 사실상 국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ㆍ민간건설임대주택을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이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에서 매입시기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2호 및 제3호의3, 법률 제11870호 부칙 제2조 삭제).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ㆍ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함(제4조).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제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포함(제20조의4제1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7제1항 신설).
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제20조의7제2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7제3항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7제4항 신설).
자.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얻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함(제20조의7제5항 신설).
차.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8항).
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ㆍ임대조건 위반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4호) · 시행 2014-09-29 · 바뀐 줄 28 / 5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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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신 설>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3의2. (생 략)
3.·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건설 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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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1.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사업자(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2. 임대사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영구임대주택등에 한정한다)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임대주택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①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② (생 략)
제4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0조의7제5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 을 매각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을 매각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 을 임대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을 임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3.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4.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제44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신 설>
2의3.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6. 제3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4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건설"을 "건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을 "건설 및 공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가족관계"를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영구임대주택등에 한정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임대주택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6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0조의7제5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의3.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11870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ㆍ제20조의7ㆍ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20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제2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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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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