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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3 발의
발의2017.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기간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가 부족했으며, 위원회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등 후속조치 역시 미흡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법 부당함이 밝혀졌을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 2 신설). 마.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2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 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 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⑤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 략)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② (생 략)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⑥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제9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④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의5(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의6(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24조의7(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⑤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ㆍ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⑥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신 설>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신 설>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신 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신 설>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신 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46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 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 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시행일"을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희생사건"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4인을"을 "3명을"로, "15인의"를 "9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급 이상"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7542호"를 "제17392호"로,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244조의3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를 "제6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7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출요구를"을 "제출 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제출요구를"을 "제출 명령을"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5(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의7(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 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위원ㆍ직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를 "직무를 수행하는"으로, "직원 또는 감정인에"를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로,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을 "폭행"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을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감정인의"를 "증인ㆍ감정인의"로 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제4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을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칭한"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46조제1항 중 "범죄가"를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을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로, "허위의 진술"을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로, "허위의 자료를"을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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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