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015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알코올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산모의 음주로 인해 태아에게 정신적?신체적 결함을 초래하는 등 비음주자의 건강, 안전 및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편,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알코올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산모의 음주로 인해 태아에게 정신적?신체적 결함을 초래하는 등 비음주자의 건강, 안전 및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편,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 4,431억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며, 전체 비용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9조 8,690억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액이 7조 1,437억원임. 이는 국가 생산성 감소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의 원인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음.
알코올폐해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해 각 부처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음주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며 폐해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 이는 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 정책이 범정부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간의 협력이나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유지할 수 없기 때문임.
이에 정부 부처, 지역사회 및 주류업계 등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알코올폐해 예방?감소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알코올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알코올폐해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 국민이 알코올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건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알코올폐해의 예방?감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알코올폐해의 예방 및 감소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알코올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알코올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포함한 알코올폐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알코올폐해예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알코올폐해의 예방 및 감소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3년마다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미래 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책임지는 음주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간접음주폐해를 포함한 음주의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하여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의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 음주로 인한 공공질서 또는 안전의 훼손이 예상되는 장소나 상황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알코올에 취약한 계층이 음주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 및 마케팅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음주로 인한 성폭력 등의 간접음주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주로 인한 공공질서의 훼손 등을 예방?감소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의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치료?재활 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알코올의존자 가족들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알코올폐해 예방?감소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폐해 예방?감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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