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음.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가 막대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위로금 등의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31
위원회 회부201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음.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가 막대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위로금 등의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상설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7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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