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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혈액암에 걸린 전직 승무원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는 등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승무원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에 대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1
위원회 회부2018.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혈액암에 걸린 전직 승무원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는 등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승무원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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