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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공직선거법」은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용제한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9 발의
발의2019.04.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공직선거법」은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용제한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6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10 / 20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명칭) ① (생 략)
제3조(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신 설>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생 략)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산단지(主産團地) 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 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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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자 1좌(座) 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出資座數)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 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 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 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 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1계좌 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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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생 략)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2. 대의원회에서 선출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2. 대의원회에서 선출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 ⑥ (생 략)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 ,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 ,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신 설>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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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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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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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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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의 건설 및 판매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의 건설 및 판매
카.·타. (생 략)
카.·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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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 연구소의 운영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 연구소의 운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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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취(買取)사업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좌 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 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계좌 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 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생 략)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 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 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 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 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생 략)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 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 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부 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 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75조(설립등기) ① (생 략)
제75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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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 총좌수 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2. 총 출자계좌 수 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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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변경등기) ① (생 략)
제78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생 략)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자 1좌 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 1계좌 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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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해임 및 임명 동의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회장과 상임감사 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 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② (생 략)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98조(이사회) ① (생 략)
제98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신 설>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 설>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부회장 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 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 을 둔다.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 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 은 상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 은 상임으로 한다.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부회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08조제1항제1호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중앙회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제102조에 따른 부회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처리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신 설>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신 설>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신 설>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신 설>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부회장의 직무) ① 제100조에 따른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임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신 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신 설>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부회장이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회장 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생 략)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현행과 같음)
부회장은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회장이 부회장을 해임하려면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회장 및 부회장 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바로 아래 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 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 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 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집행간부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부회장 소속의 집행간부는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하고, 부회장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이 수행한다.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ㆍ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영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 8. (생 략)
6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 ,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취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 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임정(林政)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 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 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 재산실사 ”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 재산실제조사 ”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 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사 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 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사 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 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였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12조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산단지(主産團地)"를 "주 생산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출자좌수(出資座數)"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1좌"를 각각 "1계좌"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5조제3항제1호"를 "제3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제36조제7항 중 "제412조의4"를 "제412조의5"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4년으로 하고"를 "다음 각 호와 같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제39조제1항제5호의2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사위(詐僞)의 방법"을 "거짓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통상적인"을 각각 "일반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적인"을 각각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을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차목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육묘장(育苗場)"을 "양묘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제58조제1항 중 "1좌"를 "1계좌"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1좌"를 각각 "1계좌"로 한다. 제60조의5제2항 중 "총좌수"를 "총 계좌 수"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공부"를 "공적 장부"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출자 총좌수"를 "총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84조 중 "등을 필요로 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1좌"를 "1계좌"로 한다. 제9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제96조제1항 단서 중 "제10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회장과 상임감사"를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으로 한다. 제97조제3항 전단 중 "보선으로"를 "보궐선거로"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부회장을"을 각각 "사업대표이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단서 중 "부회장이"를 "사업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회장이"를 "사업대표이사가"로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02조의 제목 "(부회장의 직무)"를 "(사업대표이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회장이"를 "사업대표이사가"로,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103조 및 제10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07조 중 "회장은 부회장ㆍ집행간부"를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한다.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제1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제1항 중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를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정(林政)"을 "산림행정"으로 한다.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제122조 전단 중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를 "제35조제7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를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을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60조의2제2항"을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1호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산실사"를 각각 "재산실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재산실사"를 각각 "재산실제조사"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범하였을"을 "저질렀을"로 한다. 별표의 제목 및 표 중 "통상적인 범위"를 각각 "일반적인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이와 관련된 별표를 포함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2항, 제60조의5제2항, 제6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2호, 제78조제2항, 제84조, 제90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 제114조의2, 제119조제3항,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합장 상임ㆍ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부회장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로 본다.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 및 이사의 임기는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은 제10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0조(중앙회 집행간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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