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20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는 다른 공익 목적 법인에 비해 그 결격사유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는 다른 공익 목적 법인에 비해 그 결격사유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임명을 막는 등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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