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8
위원회 회부2019.02.1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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