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727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은 농산물의 대량생산ㆍ대량유통에 따른 중소농업인의 소득불안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과제이나 현재 이를 담보할 만한 법률체계가 없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37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3 발의
발의2014.05.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은 농산물의 대량생산ㆍ대량유통에 따른 중소농업인의 소득불안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과제이나 현재 이를 담보할 만한 법률체계가 없음
따라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며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 등 이익증진을 도모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지속가능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사회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농산물” 또는 “로컬푸드”란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유통·소비되는 농산물 및 농식품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 또는 개선 등의 사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을 위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이 지역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농산물 직매장 중 우수직매장을 인증하고 우수직매장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농산물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고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로컬푸드 중앙정책협의회를 두고 시ㆍ군ㆍ구별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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