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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4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관리 문제는 사망사고 발생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지난해 201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의 7.9%가 간이정신진단 검사상 ‘부적응’으로 나타났음.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정신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평균 증상…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23 발의
발의2014.06.23

무슨 법안인가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관리 문제는 사망사고 발생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지난해 201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의 7.9%가 간이정신진단 검사상 ‘부적응’으로 나타났음.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정신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평균 증상 개수’는 2006년 3.09개에서 2012년 3.67개로 증가하였고 공포증, 정신증, 강박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부적응 병사의 63.1%는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자신이 아닌 ‘군대 때문’이라고 답함.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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