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폐지 · 의안번호 2002532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 따라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67㎢ 면적의 택지(381만호)가 공급되었고, 이는 그동안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98.1㎢ 중에서 약…
대표발의 이우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9
위원회 회부2016.09.3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 따라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67㎢ 면적의 택지(381만호)가 공급되었고, 이는 그동안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98.1㎢ 중에서 약 56.8%를 차지하여 저렴하고 대규모의 택지 및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큼.
그러나, 2014년 주택보급률이 103.5%에 이르러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해소되었고,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대규모 택지·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대규모 개발에서 중소규모 수요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또한, 2016년 현재에는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미매각 등 여유물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아울러 최근에는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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