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이와 관련 판례(대구고법 1974.10.10. 72노244 형사부판결)는 법령 등의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보가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2 발의
발의2017.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이와 관련 판례(대구고법 1974.10.10. 72노244 형사부판결)는 법령 등의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보가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법령 등의 공포가 그 법령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8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② (생 략)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 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 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98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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