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6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8
위원회 회부2019.08.30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